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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인·허가 관련 민원인과 대화의 날’운영

2016년 11월 12일(토) 09:30 [설악뉴스]

 

고성군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5개 읍·면을 순회하며 정부 3.0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허가 관련 민원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은 민원 당사자들의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민원 전반에 대하여 군수와 함께하는 대화의 날을 운영함으로서 민원행정 투명성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기획된 시책이다.

오는 11월 15일 토성면에서 첫 대화의 날을 시작으로 22일 죽왕면, 25일 거진읍, 30일 현내면, 마지막으로 12월 2일 간성읍까지 윤승근 고성군수가 5개 읍·면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민원인과 만나 대화를 진행하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동일하다.

대화의 날은 윤승근 군수의 주재로 각 마을 이장, 사회단체장, 인·허가 민원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해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설명 및 민원에 대한 질의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대상 민원사무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지적, ▲공장등록신청,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채석신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신청, ▲공유재산대부신청 등 11건으로 사업성 주민숙원사업은 민원상담에서 제외되며, 현장방문이 필요한 지역은 질의상담이 끝난 후 윤승근 군수가 직접 현장을 답사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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