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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속초수협장 등 2명 구속

수협 양양군 소재 모 냉동창고 싯가보다 높게 매수해 손해 입혀

2016년 11월 06일(일) 09:09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종철)는 전국수산업협동조합 노조에서 제기한 속초수협 조합장과 조합간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조합장 김모씨(61세)와 조합간부 이모씨(59세) 등 2명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11.5(토)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김모 조합장은 속초수협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전 수산물 중개·도매업체인 00수산을 운영하면서 고교 후배인 조합간부 이씨와 공모해 자신의 노후한 수산물 냉동창고(시가 7억7,300만원)를 수협에서 고가(15억5천만원)에 매입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수산물 입찰 경매시 경매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00수산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하고, 허위매출계산서를 발급받아 1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노조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甲질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간부 이씨는 속초수협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교 선배인 조합장의 범죄행위를 도운 혐의다.

속초경찰서에서는 3개월여에 걸쳐 충분한 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면밀한 법률 검토 끝에, 지난 3일 김모 조합장과 조합간부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11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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