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 김시성 도의원,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2016년 11월 05일(토) 08:51 [설악뉴스]

 

지난 총선 당시 동창회 모임에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시성 강원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창열)는 4일는 4일 열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3선 경험이 있어 선거 관련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기부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시성 의원은 이날 판결 경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2번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다가 당시 이양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은 아니었다고 하나 본부장직을 수락한 상태였고 이양수 후보의 지지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시성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속초고성양양선거구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 30분께 속초지역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5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학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