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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김시성 도의원,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2016년 11월 05일(토) 08:51 [설악뉴스]

 

지난 총선 당시 동창회 모임에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시성 강원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창열)는 4일는 4일 열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3선 경험이 있어 선거 관련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기부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시성 의원은 이날 판결 경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2번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다가 당시 이양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은 아니었다고 하나 본부장직을 수락한 상태였고 이양수 후보의 지지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시성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속초고성양양선거구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 30분께 속초지역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5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학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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