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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수협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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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5일(토) 08: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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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서장 김종철)는 전국수산업협동조합 노조에서 제기한 속초수협 조합장과 조합간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조합장 김모씨(61세)와 조합간부 이모씨(59세)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속초수협 노조는 속초수협이 지난 2014년 양양지역의 한 냉동공장을 15억5천만 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 "전문기관 분석결과 가치가 3억7천만 원에 불과한 공장을 15억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조합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합장과 조합간부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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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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