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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2016년 11월 02일(수) 09:53 [설악뉴스]

 

양양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양양군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납기 내 납부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지방세정시스템 전산추첨으로 50인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첨대상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세자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매년 1건 이상 계속해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고 있고, 추첨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양군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당첨 안내문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2만원)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과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표창하여 향후 2년 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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