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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낙산월드 화재 보상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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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상가임차인 보상 및 군유지의 조속산 개발 재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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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1일(월) 11: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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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2005년 양양군 강현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에 대한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한다.
양양군은 2005년 4월 4일 강현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낙산월드 상가 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 군유지의 조속한 개발 재개를 위해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0월 27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불화재사고 피해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의,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보상금 수령권자․기준․통지․지급․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의 산불화재 피해보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1997년 1월 1일부터 산불이 발생한 2005년 4월 4일 사이에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군유지에 낙산월드가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22동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임차인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등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의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피해 상가임차인 대표 등을 포함하는 양양군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보상의 심의․의결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과오지급 또는 이중지급을 받을 경우 보상 결정을 취소하고 자연손해금을 가산하여 환수하는 조항을 두어 부당수령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월 춘천지법에서 진행된 낙산월드 건물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법원은 낙산월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양군은 낙산월드에 건물 유익비 13억 8,853만원을, 낙산월드는 양양군에 불법 토지 사용료 등 13억 9,077만여원을 각각 지급하고, 16,416㎡의 토지를 양양군에 인도하라고 판결해 양양군은 낙산월드 측으로부터 차액 224만여 원을 받으면서 토지를 돌려받고, 건물 철거 등의 권리를 얻게 됐다.
이로써 양양군은 지난 2012년 ㈜해마레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종결된 지장물 및 건물철거 소송과 함께 낙산월드 건물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춘천지법에서 기각됨에 따라 양 시설이 위치해 있는 30,434㎡ 군유지에 대한 신규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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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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