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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불대책본부 운영, 임야 5,766ha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16년 10월 27일(목) 15:24 [설악뉴스]

 

양양군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군은 양양읍 감곡리 등 관내 주요산림 46개소 5,766ha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입산 길목 주변에 입산통제를 알리는 깃발과 현수막 등 3,000점의 홍보물을 부착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산림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양군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기간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모든 산림에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가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 동안 양양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7개소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산불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내 124개 마을 이장과 26개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율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시탑 12명, 순찰원 90명 등 총 102명의 산불감시원을 채용해 산불감시시설 31개소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산불취약지역 8개소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인 속초시, 고성군과 진화헬기 1대를 공동 임차해 운용할 예정이며, 다목적 진화차량 6대, 기계화 장비차량 2대 등 총 32종, 3,1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하고, 산불예방진화대원 32명을 고용해 현장순찰 및 비상대기 조치했다.

또 가을철 보다는 봄철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 산림과 연접해 있는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산불진화인력을 동원해 집중 소각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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