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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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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7일(목) 15: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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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주택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지난 26일자로 ‘2016년도 양양군 경관주택 건축 지원계획’을 군민들에게 공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경관주택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신축․준공된 건축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된 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 미만의 주택(양양군 주소지 1년 이상)이다.
양양군은 12월까지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의 인증심사로 대지 안의 공지․공간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형태, 담장 등 부대시설 설치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7동의 경관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관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6동 300만원, 1동 200만원).
또 신청기간 접수받은 경관주택 사진을 토대로 우수경관주택 모음집을 제작, 주민들에게 배부해 경관주택 신축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4동을 경관주택으로 선정해 모두 3억 9천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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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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