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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관위와 온라인투표 업무협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 및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2016년 10월 26일(수) 18:28 [설악뉴스]

 

양양군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 선거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투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양군은 오는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진하 양양군수와 박혜림 양양군선관위 위원장 등 업무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공동주택 선거 참여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선거 등에 있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급한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실시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양양군과 양양군선관위는 공동주택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양양군은 주민들에게 온라인투표서비스 활용을 권장․홍보하고, 양양군선관위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와 임원 선출 등에 대한 위탁선거 관리 시 인력과 온라인투표시스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선거인들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고, 신속․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공익적 참여를 통해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투명한 선거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에는 아파트 18단지, 연립주택 7단지, 다세대 및 연립 16동에 모두 3,71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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