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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고두연 기고문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세그웨이, 법규 준수하고 타시나요

2016년 10월 20일(목) 10:28 [설악뉴스]

 

↑↑ 속초경찰서 고두연 경감

ⓒ 설악news

세그웨이(segway)란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보드 위에 올라서서 균형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2001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이 개발한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최근 2-30대 사이에서 이러한 세그웨이 및 전기자전거 등 신종 이동수단이 많이 판매되고,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세그웨이 및 전동킥보드 등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부족한 경우가 많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역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년도는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관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교육을 원하는 학교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혹시 모를 교통사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부모는 아이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 시에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지도하고, 안전 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한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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