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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16년 10월 18일(화) 09:41 [설악뉴스]

 

고성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격을 지난 9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고성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부동산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c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는 10월 31일까지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이번에 공시대상인 주택 168호이다.

적정가격에 비추어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등과의 가격권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고성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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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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