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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안전실태 점검

2016년 10월 17일(월)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양양군에는 모두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국비 등을 지원받아 개정법이 적용되는 지난해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마무리했다.

양양군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되어 본격 운영됨에 따라, 10월 24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5곳을 대상으로 영상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아동 안전실태를 점검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잇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영상정보 보관기간(60일) 준수와 열람의 적정성, 위변조 방지대책, 관련서류 비치 여부 등 CCTV 관리․운영 실태를 비롯해 아동학대 징후, 안전사고 위험성, 급식안전 등이다.

특히 특정날짜와 특정반을 표본으로 CCTV를 직접 모니터링해 영상정보의 임의삭제 여부와 아동학대 징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원장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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