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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나서

11월 17일부터 재산압류,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추진키로

2016년 10월 14일(금) 09:15 [설악뉴스]

 

양양군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양양군의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579건 1억 9,776만원으로 올해 부과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만 463건 3,492만원에 이르고 있다.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지난 2014년(평균체납율 7.6%)에 비해 체납율이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질체납이 만연하면서 상수도사용료 월 평균 부과액(3억 1,643만원)의 1.6%인 500만원 정도가 매월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와 함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체납액 기준으로 4개조(각 3명)로 나누어 단계별(금액 기준) 책임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책임징수담당자가 되어 직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액의 자진납부 독려를 위해 매월 발송되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별도로 체납고지서를 첨부하여 발송할 계획이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이 체납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별징수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7일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단수기준은 2개월, 1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로 단수조치 전 자지납부 안내장과 계도장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가능 체납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손처분을 실시하눈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가정집 단수를 최소화해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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