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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해명

최근 제기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자료 누락 조작 의혹 해명

2016년 10월 10일(월) 09:28 [설악뉴스]

 

양양군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자료 누락과 조작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기초자료 부실로 반려조치 필요” 관련, 현지조사를 수행한 출장증빙자료와 현지조사표 자료가 있고, 조사인력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인력으로 석사 이상이거나 물분류기사 등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동물 혹은 식물의 전 분류군의 동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특히,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포유류와 양서․파충류는 종수가 많지 않아(포유류 124종, 양서류 19종, 파충류 27종)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지역 환경현황이 확인 불가능한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시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정보에 해발 고도 및 위치확인이 가능하나 현지조사표 작성시 조사자가 일부 조사표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양양군은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고 족적 등 흔적이 전 지역에 흔히 나타나므로 좌표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주요 종(법적보호종 등)이 발견된 지점에 대해서는 좌표를 제시했으나, 현지조사표의 양이 많아 편집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은 실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하부정류장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관련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국립공원 계획변경 승인(고시) 시 삭도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원구역 3,399m(상부정류장, 선로)과 공원외 구역 93m(하부정류장)을 포함한 전체노선 3.5km을 하나의 공원시설(삭도)로 결정하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상 궤도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필수 시설물은 아니나 하부정류장 부지가 공원외 구역이고, 용도지역 상 건축행위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로만 군관리계획(궤도)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대상면적 미만임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밝혀다.

양양군은 반대단체와 갈등조정협의회 통한 대화 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불참이유 중 하나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정권퇴진 표어를 든 장면이 SNS에 올라와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순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하였던 사안이며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해당단체에 사과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용역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 사유에 대해선 연구과제는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연구과제로 진행하였으며, 양양군에서 향후 삭도의 설치기간 및 운영시기에 산양의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연구할 목적으로 한 사전모니터링 성격의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양추가조사 중간용역 보고서 일부내용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용역의 내용을 정리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중간보고서의 전체 내용이 수록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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