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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보건소,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단속

2016년 10월 02일(일) 11:09 [설악뉴스]

 

양양군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015년 1월부터는 전면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2인 1조씩 5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오는 10월(10.04~10.10)과 11월(11.14~11.18) 2차례에 걸쳐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PC방(게임방), 제과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1,648개소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구역 흡연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금연구역 위반(최대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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