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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차 추경 2,803여억원 의회제출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심의 의결될 예정

2016년 09월 19일(월)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억 8,000만원이 증가한 2,803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21억, 특별회계가 182억 1,000만원이다.

양양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자체 세입예산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주민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또한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간 전선 지중화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했다.

세입분야를 보면 신고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도 1억 8,000만원 증대되었다.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 지경 및 잔교관광지 지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부지 매각수입 45억원이 감액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50억원 증액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특별교부세 11억 7,000만원, 부동산교부세 5억원 등 총 6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세출 주요사업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2억원, 도심권 전선 지중화 사업에 8억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원,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답리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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