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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남대천,칠성뱀장어 돌아오고 있다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칠성뱀장어, 불법포획 및 취득 마세요

2016년 09월 13일(화) 09:15 [설악뉴스]

 

↑↑ 최근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오고 있는 칠성뱀장어

ⓒ 설악news


양양남대천의 대표어종이었지만 지난 십 수년 간 종적을 감추다시피 했던 칠성장어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양양군은 9월 초부터 서면 용천리와 수리, 양양읍 임천리 등 남대천 상류를 중심으로 길이 40~50Cm 이상의 칠성장어 성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칠성장어는 몸이 가늘고 길어 뱀장어처럼 생겼으며, 몸 옆에 일곱 개의 아가미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귀성 어류로 바다에서 살다가 40~50cm 정도로 몸이 커지면 산란하기 위해 하천을 거슬러 올라 짝짓기를 시작한다.

최근에는 하천을 막고 있는 댐이나 둑 때문에 그 개체수가 현격하게 줄었으며, 지난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색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양양남대천에서도 10~20년 전에는 은어와 황어, 뚜거리 등과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재래어종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거의 종적을 감추다시피 한 칠성장어가 9월 들어 다시 출현하면서 남대천 생태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양남대천의 수계조사를 추진 중인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완옥 박사는 “최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도개선 등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며, 멸종위기종 지정으로 개체 보호가 병행되면서 동해안 하천을 중심으로 칠성장어 성어가 다시 회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박경열 환경관리과장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어종인 만큼, 불법포획 및 취득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칠성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면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 불법 포획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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