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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9일~13일 전직원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2016년 09월 08일(목) 15:15 [설악뉴스]

 

속초시는 9월 9일~ 13일까지 3회에 걸쳐 속초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법률시행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 공직사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위해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입법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의 적용대상과 주요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속초시는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사례해설집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공직자들이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와 함께 능동적인 대응방법을 숙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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