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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월말까지 은어 잡지 마세요

2016년 09월 01일(목) 09:35 [설악뉴스]

 

양양군이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은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포획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지기간 은어 포획 등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양양군은 남대천 대표어종인 은어자원 증식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1만 4천마리의 치어를 방류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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