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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고의나 중과실 없는 이상 책임 면제․감경해 주는 사후면책제도 도입

2016년 09월 01일(목) 09:33 [설악뉴스]

 

양양군이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를 극복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사후면책제도이다.

먼저 양양군은 주민생활 및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부작위, 책임회피, 보신주의 등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행정감사규정 및 양양군 자체감사 규칙 상 ‘징계’로 제한한 것을 ‘징계․경고․훈계’까지 확대하였으며, 면책 신청기한을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감사결과 처분 전’으로 완화했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발생’,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명확히 해 해당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양양군청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에 대한 특강이 실시된다.

특별강사로 나서는 감사원 강성덕 과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소극행정 개선사례 등 일선 공무원이 잘 알지 못하고, 이해가 부족했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범 감사법무담당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감사처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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