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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번영회, 신흥사 입장료 면제 건의

속초시민에게만 신흥사 입장료 면제를 설악권 주민들에게 확대 요구

2016년 08월 27일(토) 10:28 [설악뉴스]

 

설악권 4개 시.군 번영회가 26일 지역주민에 대한 신흥사 관람료 면제 확대를 신흥사에 건의하고 나섰다.

속초,고성,인제,양양군 번영회 회장단은 "설악산 국립공원은 매년 240여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명산이자 영북지역의 관광명소로서, 공원부지 대부분이 사찰 부지로 되어있어 방문객들에게 신흥사에서“문화재보호구역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 사찰간의 갈등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흥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매년 단풍철이 오면 문화재보호구역 관람료 명목으로 1,600원에서 4,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4개 시·군에 걸쳐있는 설악산이 2009년8월1일 속초시와의 협약으로, 속초 주민들의 입장료가 면제되었지만, 설악산은 신흥사가 속해 있는 속초시를 비롯하여 고성군 울산바위, 양양군 남설악, 인제군 내설악 등 4개 시·군이 속한 지역으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찰에서도 설악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상생해야 하는 숙명적 관계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설악권역 주민들간에 갈등, 반목, 소외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아래 설악권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것을 요구 했다.

설악권 4개 시.군 번영회장단은 ▲국립공원 설악산 문화재보호구역 입장료”징수와 관련하여 3교구 본사로서 사찰이 소재한 속초시민 입장료 면제와 동일하게 협약을 통해, 설악산이 속한 3개 군 (고성·양양·인제) 주민들의 입장료 추가 면제 실시 ▲문화재청과 4개 지방자치단체와 사찰 (종단), 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 했다.

설악권 번영회 이와 같은 건의문을 오는 30일 개최될 설악권 4개 시·군 협의회를 통해 신흥사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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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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