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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조사

2016년 08월 25일(목) 09:41 [설악뉴스]

 

고성군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고성군은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혜택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출입 변동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와 5개 읍·면의 협조 하에 국민기초수급자 신규 및 해지대상자, 다자녀가구 신규 및 해지대상자를 파악, 수도프로그램에 입력 조치하고 자료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대상자로서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구당 월 상수도 사용량 중 최대 10톤까지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586명의 기초수급자와 49명의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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