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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요도로 주·정차 허용 20분으로 단축

2016년 08월 23일(화) 09:39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주요도로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운영한다.

속초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설악 로데오거리, 관광시장 등 시내 중심지의 상경기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0분간 주·정차를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시내 전구역의 주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일부 상가에서는 30분 주차허용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 이동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차량정체 해소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중부권의 교통 접근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돼,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연휴 교통체증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주·정차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속초시는 타시군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10분에서 길게는 20분인 점을 감안해, 주·정차 허용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속초시는 9월 20일까지 지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예고기간을 거친 후 2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할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민편의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정차를 임시 허용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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