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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016년 08월 22일(월) 09:45 [설악뉴스]

 

속초시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총 60호를 추가 모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결정하면 LH공사가 검토 후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최대 5,500만원이며, 지원금의 5%는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며,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모집유형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두 가지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공고일 기준 3~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월평균소득 50~7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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