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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9월말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2016년 08월 22일(월) 09:38 [설악뉴스]

 

고성군은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8월 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2016년 3분기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하고 있는 세대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 여부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고성군은 사실조사와 함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6일까지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은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 정리를 실시한다.

거주불명자의 경우 사실조사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여 읍·면에 재등록 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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