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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양양장날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

할머니 장터 통행로 2m 확보, 어시장 인도 불법 적치물 철거도 추진

2016년 08월 21일(일) 09:36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양 전통 5일장을 찾는 고객 편의를 위해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

양양군은 최근 매월 4일과 9일에 개최되는 전통 5일장날 비좁은 통행로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통행로를 확보해 고객 편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양 전통시장에서 가장 혼잡을 이루는 곳은 지역 토산품과 제철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할머니장터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별도의 구역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인들이 각기 다른 크기의 텐트와 가림막을 설치해 시야를 가리고, 통행로 쪽으로 과도하게 상품을 진열․판매함으로써 통행로가 좁게 형성되어 손님들이 교행할 때 부득이 어깨를 부딪치는 등 물건을 사고파는 데에도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할머니 장터에 상품 진열 한계선을 설치해 고객 통행로가 2m 가량 확보 되도록 하고, 지나치게 큰 텐트는 규모를 줄이도록 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어시장 구역 인도에 대한 불법 적치물 철거도 추진한다.

백세약국에서 남대천 둔치방향 200여 미터 어시장 구간에는 상가 앞에 인도가 설치돼 있으나, 각 상점에서 상품 진열, 냉장고 등을 놓아두어 인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중앙 차도로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양양군은 이 지역 점포에 대해 적치물 철거에 대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여러 차례 실시한 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시 경찰과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는 등 인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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