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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토석채취 허가 사업장 현장점검

9월 19일까지 1개월 간 토석채취 사업장 39개소, 94.5ha 일제점검

2016년 08월 19일(금) 09:33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림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토석채취 허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와 비탈면 붕괴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1개월 간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토석채취 허가지 10개소(425,791㎡)와 복구지 6개소(131,887㎡), 사후관리지 23개소(388,253㎡) 등 총 39개소, 94.5ha이다.

점검사항은 토석채취 허가 신청 시 계단식 채취 및 복구계획 이행 여부, 경계침범 10m 완충구역 설정 여부,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비산먼지․소음 저감대책 이행 여부, 복구지 사후관리 실태 등이다.

양양군은 산림허가담당 공무원을 주축으로 점검반을 편성, 사업장 내 비탈면과 낙석․붕괴 우려지를 위주로 관련법령 준수와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할 경우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토석채취사업이 만료되었음에도 복구명령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집중호우와 강풍 등에 따른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토석채취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늘고 있고, 사업장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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