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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기사문항 항종변경 타당성 용역

지방어항 지정요건 충족하고 있지만, 항종 승격이 이루어지지 못해

2016년 08월 18일(목) 09:31 [설악뉴스]

 

양양군이 현북면 기사문항의 지방어항 승격을 위한 항종변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현북면에 위치한 기사문항은 260m의 방파제와 180m의 방사제, 물양장 90m, 항내 수면적이 21,000㎡에 불과한 소규모 어항으로 지난 2007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동력어선 46척과 무동력어선 2척 등 48척(208.88t)이 기사문항을 정주어항으로 이용 중이며, 어가 77호(219명)가 정치망과 자망, 복합어업 등을 통해 연간 773톤(31억 9,800만원)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활발한 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촌․어항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급 어항 지정기준은 국가어항의 경우 어선 70척(450t) 이상, 지방어항은 30척(90t) 이상으로 기사문항의 경우 이미 지방어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항종 승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기사문항의 경우 과거 어촌민들이 어항으로 이용해 온 지역을 1960년대 말 해군 軍용항으로 수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인접 모래해변 구간을 어촌정주어항으로 개발해 이용해왔다.

하지만 어촌정주어항으로 개발되기까지 45년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어항 개발 후에도 항포구 내에 지속적으로 모래가 유입되는 등 어업인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왔다.

특히 최근 국방부에서 해군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軍용항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물려, 어선 수용능력 한계로 어선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사문항에 대한 개발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양군은 제2회 추경 등을 통해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항종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항지정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경제성․효과성분석 등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에 지방어항 승격을 정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에는 국가어항 2개소(수산항, 남애항), 지방어항 2개소(물치항, 동산항), 어촌정주항 5개소(후진항, 낙산항, 오산항, 기사문항, 인구항), 마을공동어항 3개소(동호항, 하광정항, 광진항) 등 12개 어항이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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