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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너지 낭비 건물 특별단속

2016년 08월 18일(목) 09:26 [설악뉴스]

 

고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안정적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낭비 건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이를 위해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 냉방기를 틀어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하고, 17일부터 19일 사이를 1차 단속, 22일부터 25일까지는 2차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 영업활동을 하는 점포, 상가, 매장 등으로 5개 읍·면 시가지를 현장 방문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하며, 1회 경고 후 두 번째 단속되면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 네 번째는 2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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