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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하면 지방세 감면

2016년 08월 18일(목) 08:59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건축물의 지진대비 내진설계 홍보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전국에 34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건축물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에 고성군 관련 3개부서(건축, 부과, 안전방재)에서는 군민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내진보강에 대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 작성 세부기준」이 마련된 배경과 추진방법을 안내하고, 소규모 건축 신고를 하는 건축주를 상대로 지진 내진설계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하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상담도 추진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내진성능확인서’ 및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혜택을 준다.

감면금액은, 건축(신축, 개축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10%씩 경감해주고,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50%씩 경감해 주게 된다.

한편, 고성군은 상반기에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거진항포구에서 현장훈련을 마친 바 있으며, 지진 피해를 실감할 수 있는 홍보를 각종 회의 시에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고성군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 이하의 건축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가 이뤄져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주민을 적극 계도(홍보)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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