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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軍관련 인허가 사전상담제 운영

2016년 08월 15일(월) 09:33 [설악뉴스]

 

軍부대관련 인허가서류 신청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군부협의가 22사단의 ‘사전상담제’ 정례화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2사단 정문 면회실에서 민군작전장교 등이 참여해 민원인과 함께 하는 사전상담제를 운영한다.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군부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쳐 협의 기간을 단축하게 한 것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22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협의 민원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인들이 상담을 위해 방문할 때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원·근경 현장사진,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등을 구비하여 부대를 방문하면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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