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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59.57km의 연안해역과 연안육역 500m

2016년 07월 28일(목) 11:03 [설악뉴스]

 

양양군이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양양군은 관할 연안의 환경, 이용․개발수요, 향후 관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합리적인 보전․이용개발의 방향을 위해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에서 매 10년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양군은 앞서 수립한 ‘제1차 연안관리지역계획(2007~2016)’의 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할 연안 59.57km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지난 20일 착수에 들어갔다.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양양군 관할 연안 59.57km의 연안해역과 연안육역(해안선 기준 500m)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이다.

세부적으로는 연안관리의 정책방향, 통합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사항,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지정․관리,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연안정비사업 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양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개발 방향을 도출해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년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계획이 승인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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