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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상반기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

마을 부녀회․노인회 등 68개 민간사회 단체에 1,000여만원 지급

2016년 07월 28일(목) 10:58 [설악뉴스]

 

양양군이 민간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양군은 올해 상반기동안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활동을 실시한 68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1,000여만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을부녀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수집하면서, 환경정화활동을 함께 실시해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는 물론 청정한 지역을 만드는데 큰 기여하고 있다

이에 군은 민간단체 차원의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생활 쓰레기를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판매액과는 별도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품목별로 보면 종이류와 유리병, 농약빈병, 플라스틱류는 판매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철류는 kg당 30원, 폐비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kg당 100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한다. 단체별 연간 보상액 한도는 250만원이며, 폐비닐의 경우 연말에 kg당 10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올 상반기 민간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은 종이류 62톤, 고철류 21톤, 유리병 28톤, 플라스틱 3톤, 농촌폐비닐 49톤, 기타 재활용품 24톤으로 이에 대한 판매액은 1,120만원에 이른다.

양양군은 지급품목 및 단가를 기준으로 68개 민간단체에 1,013만원의 보상금을 읍․면에 재배정해 이달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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