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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서면→대청봉면으로 입법예고

속초시.인제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설악권 분열 불 보듯

2016년 07월 27일(수) 09:42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양군 서면’을 ‘양양군 대청봉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인근 속초시와 고성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양군은 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수)가 주축이 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대청봉면’으로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7월 25일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서면’이라는 명칭이 양양군의 서쪽에 위치한다는 단순한 방위적인 명칭이라서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에 위치해 서면을 대표하는 지역자원인 ‘대청봉’이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 되었으며, 지난해 10월 서면주민자치위원회가 ‘대청봉면’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서면 주민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주관으로 ‘서면 행정구역에 대한 명칭변경 대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의견조사에는 주민등록상 1,586세대 중 877세대가 참여했으며, 이중 75%가 명칭변경에 찬성했다. 찬성한 세대 중 대다수인 568세대가 ‘대청봉면’으로의 변경을 원했으며, 나머지 86세대는 ‘남설악면’ 등 기타 명칭으로의 변경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면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양양군은 ‘대청봉면’으로의 명칭 변경이 지역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도출된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서면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양양군은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경 개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자치법규와 주민등록, 가족관계, 지적, 등기 등 16개 분야의 공부를 정리하고,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대청봉면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이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속초시번영회는 "양양군의 행동은 지난해 이후 설악권 번영회간 형성된 화해 분위기를 깨는 신중하지 못한 것이며, 인근 자치단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시도 양양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자칫 설악권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과도 분쟁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인제군 역시 대청봉은 인제 8경 가운데 하나라며 “양양군이 명칭변경을 강행한다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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