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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피서철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2016년 07월 25일(월) 09:25 [설악뉴스]

 

고성군이 피서철인 오는 8월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주차행위가 심화되면서 차량 인도점유로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해 팬션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요구가 급증한다. 이에 주기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보행자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차량정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22일간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고성군은 이 기간 동안 피서철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인 토성면 천진 및 봉포, 죽왕면 공현진 등 시내 팬션 집중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순회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합동단속 기간에는 인도 및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7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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