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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2016년 07월 20일(수)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재가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개조사업을 지원한다.

양양군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가구를 선정해 가구 당 380만원 상당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우선순위는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은 가구,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장애인 가구, 저소득장애인 가구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양군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달 29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및 장판보수 등으로 가구 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08년부터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체 39가구에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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