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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받아

2016년 07월 20일(수) 09:28 [설악뉴스]

 

고성군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7월 29일까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을 통해 받고 있다.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피해를 입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국산 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이며, 오징어는 한·페루 FTA 발효일 (2011.8.1.) 이전, 고등어는 한·아세안 FTA 발효일 (2007.6.1.)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과 2015년에 위의 3가지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성군은 지난 7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4개 읍·면을 순회하며 수협, 어촌계장 및 각 협회장,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현지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자금이 배정되면 올해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 어업인은 3천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2015년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 별도로 관내생산 확인서 또는 관외생산 확인서, 2015년에 해당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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