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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지진 내진시설 갖추면 지방세 감면

2016년 07월 15일(금) 09:49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전국에 34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내진 보강대상 건축물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시민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내진보강에 대해「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 작성 세부기준」이 마련돼, ‘내진성능확인서’ 및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세 감면혜택을 준다.

감면금액은,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10%씩 경감해주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50%씩 경감해 주게 된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5월 18일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현장훈련을 마친 바 있으며, 건축 및 대수선 시 내진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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