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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훼손 과태로 50만원,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6년 07월 15일(금) 09:33 [설악뉴스]

 

양양군이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1개월 동안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양양전통시장과 대명쏠비치, 낙산해변 등 주요 관광지와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관광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귀가 시간대인 19시에서 2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지자체 및 보훈처에서 발급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양양군은 불법주차 확인 후 행위자를 발견하면 바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주차차량 계고장을 발부해 위반차량에 부착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표시를 훼손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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