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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불법투기지역 카메라 설치하고, 불법투기 신고하면 최고 10만원 포상

2015년 11월 29일(일) 11:46 [설악뉴스]

 

양양군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 투기지역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 변경안에 담배꽁초와 휴지, 생활폐기물 등을 무단투기‧매립‧소각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소 1만원에서 10만원(개정 전 최대 5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16년도에는 양양읍 시가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5개소에 단속용 영상감시장치(스마트경고판)를 설치해 각종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경고판은 무단투기 금지 표지판에 인체감지 센서와 감시 카메라가 장착된 장치로 인체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음성으로 경고 메시지가 방송되며, 영상이 자동 녹화된다.

야간촬영이 원활하도록 적외선 LED가 장착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이동설치가 용이해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과 적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국 환경관리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전입신고 시 이전 주소지 종량제봉투를 양양군 종량제봉투로 교환하거나, 인증마크 스티커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 기존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전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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