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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완료

2015년 11월 18일(수) 10:44 [설악뉴스]

 

속초시는 그동안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운영해 오던 공유재산심의회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7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속초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속초시는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해 11월6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속초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5명,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완료 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속초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사용료 감면 둥의 심의를 위한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의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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