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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2015년 11월 17일(화) 19:26 [설악뉴스]

 

양양군이 전기와 가스 단절, 연료비 부족으로 동절기 난방을 못하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1~6급)이 가구원으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수급자는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카드와 전기, 도시가스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에 대한 요금차감을 통해 간접 결제하는 방식인 가상카드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모두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이후 잔액이 발생되면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외에도 산림바이오매스단을 활용한 땔감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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