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지방세 과세시 현장확인 후 부과

2015년 11월 17일(화) 19:13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방세 과세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천 공평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속초시의 부동산 현장조사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시 실제 지목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표와 세율의 영향을 받아 납부해야 할 지방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속초시는 지역적인 특성상 수복지구로서 무허가 주택이 많고,관광지로서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실제로는 펜션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과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10월말까지 총 453건을 조사를 마친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과세에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공평과세로 민원 예방 및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