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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과세시 현장확인 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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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화) 19:1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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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방세 과세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천 공평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속초시의 부동산 현장조사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시 실제 지목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표와 세율의 영향을 받아 납부해야 할 지방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속초시는 지역적인 특성상 수복지구로서 무허가 주택이 많고,관광지로서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실제로는 펜션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과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10월말까지 총 453건을 조사를 마친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과세에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공평과세로 민원 예방 및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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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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