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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중이용시설 금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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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월) 10: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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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보건소가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11월(11.18~11.20)과 12월(12.9~12.11) 각각 3일 간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부터는 전면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군은 금연지도원 3명을 포함해 5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경찰 등과 공조하여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음식점 809개소와 PC방(게임방) 9개소 등 기타업소를 포함해 총 1,333개소이며,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다.
양양군은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 19일에는 양양 5일장을 맞아 전통시장 일원에서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홍보 및 금연 캠페인을 진행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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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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