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추진
|
|
주민주거환경 개선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해 가축사육 제한
|
|
2015년 11월 15일(일) 10:36 [설악뉴스] 
|
|
|
양양군이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또한, 가축사육자는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거 밀집지역 주택의 대지 경계선까지 젖소 250m, 돼지와 개, 닭, 오리는 500m, 소와 말, 사슴의 경우 1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목적으로 계류하는 경우와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농경용 및 농가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가금류는 2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애완(반려)가축 등은 단서조항을 두어 제한지역이라도 가축사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양양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환경부 표준권고안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말 예정되어 있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