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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코끼리조개 4만 마리 무상 방류

2015년 11월 04일(수) 10:22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11월 5일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생산된 어린 코끼리조개 4만 마리를 무상으로 분양 받아 내물치어촌계 해역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코끼리조개는 각장 1㎝급 이상으로 수산자원 감소 추세에 있는 연안 어장 수산자원 조성은 물론,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코끼리조개는 수관이 큼지막하고 코끼리 코를 닮았다고 하여 코끼리 조개라 불리며, 현재 코끼리조개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한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끼리조개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타우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압 안정, 당뇨병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급 패류로 데치거나 회로 조리하면 달착지근한 감칠맛이 난다.

한편, 코끼리조개는 남획으로 인하여 자원량이 크게 감소되어 희귀성이 매우 높은 품종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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