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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공무원 음주운전 2번이면 해임

2015년 11월 03일(화) 14:09 [설악뉴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관련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공간으로 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당한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국무회의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신설 징계규칙에 성폭력 중징계에 장애인을 상대로 한 행위와 직무와 관련한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으며, 수뢰 액수가 100만 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특히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행 등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훼손하는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를 해도 최고 파면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동안 3분의 1을 받은 보수를 앞으로는 전액 삭감당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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