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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조례 제정

해수욕장 효율적 관리 운영 협의체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2015년 11월 02일(월) 10:56 [설악뉴스]

 

양양군이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한다.

양양군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관리해오던 해수욕장 관련 운영사항들이 지난해 6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문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거나 제한할 경우 개장 7일전까지 군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의 협의체로서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속초경찰서장,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강원지방기상청장, 속초소방서장, 관할 해수욕장 운영대표 등을 포함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지와 수탁자의 지정․해지,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또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회, 어촌계 등을 우선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안전조치 위반이나 불이행의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車馬)의 백사장 출입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 해수욕장의 불친절 문제나 과다요금 징수 문제 등 각 단위 해수욕장별로 제기됐던 이용객 불편사항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현철 관광기획담당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는 등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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